미원평화상 후원회 헌장
“평화는 개선(勝利)보다 귀하다.”
이 글귀는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평생 실천해 온 인류사적 선언이다. 미원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공존 공영하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꿈꾸며, 더 나은 문명사회의 길을 모색했다.
유엔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평화의 과업을 이끌어낸 그의 숭고한 노력은 인류 평화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잦아지는 전쟁의 포화와 신냉전의 파고가 나날이 드세지는 가운데, 깊어만 가는 기후, 환경, 생태 위기는 지구 공동체의 평화 비전이 과연 존속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미원이 남긴 인류 사랑과 평화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이를 세계에 널리 전하고자 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미원평화상’이 평화의 등불로 영원히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뜻을 모아 재정적 · 정신적 토대를 든든히 다질 것을 다짐한다. 인류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문화 복리 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담아
「미원평화상 후원회(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인종, 성별, 언어, 국적, 이념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인류위해 일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 속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문화세계 창조를 열망하셨던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이상을 실천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내어 그 공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경희학원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후원회의 명칭은 “미원평화상 후원회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 이라 칭하며 이를 주관해 나갈 주체의 명칭은 “미원평화상 후원회 상임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 of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3 조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소재지와 법인 설립)
미원평화상 후원회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는 미국 뉴욕의 United Nations 본부로부터 50 마일 이내에 그 본부를 두며 미국의 법령에 따라 비영리재단 “Miwon Peace Prize Foundation Inc.”를 미국에 설립하고 한국 또는 다른 지역에 그 지부를 미원평화상 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미원평화상 후원회 사업)
- 경희학원에서 시상하는 미원평화상 상금과 경비 조성 및 관리
- 그 밖에 설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 조 (조직)
- 미원평화상 후원회는 20 명 이상 100 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원의 은퇴나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입 회원을 영입한다.
- 회원의 주된 업무 – 미원의 평화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경희학원에서 미원평화상 시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 회원의 회비 – 미원평화상 후원회 회원의 연 회비는 미화 $1,000 이며, 6 월
30 일까지 납부한다.
- 정기총회 – 미원 조영식 박사님 탄신기념일인 11 월 22 일에 개최한다. 화상회의 참석도 출석으로 본다.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이사장 (Chairman) 또는 상임위원 (Executive Committee Member)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최하되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 총회일시 공고 – 총회 예정일의 15 일 이전에 모든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 정족수 (Quorum) – 화상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헌장개정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2/3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6 조 (미원평화상 후원회 상임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the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
- 조직 – 아래와 같은 12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장 – 미원평화상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조직과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사무총장 – 후원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각종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유급 직원의 실무를 진두지휘하고 유형 무형의 자산과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각종 기록과 문서를 보관한다.
- 회계 – 후원회의 재정관리를 책임지며 모든 기부금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정부기관에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s)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 (Filing) 한다.
- 감사 –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본 후원회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의 결과를 감사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미원평화사상 연구위원장 (Miwon Peace Thought Research Chairperson) – 미원의 평화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후원회 회원과 공유하고 세상에 널리 홍보하여 재조명한다.
- 기록관리위원장 (Archive Management Chairperson) – 경희학원과 본 후원회의 미원평화상 행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나 관련 언론 기사를 수집하여 보관한다.
- 홍보위원장 (Public Relations Chairperson) – 본 후원회의 각종 행사와 정책을 널리 홍보하며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고 참여하도록 한다.
- 기부금관리 위원장 (Donation Management Chairperson) – 미원평화상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적립된 기금에서 이자 또는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용하고 관리한다.
- 웹사이트관리 위원장 (Website Management Chairperson) – “org” website 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전문적인 웹사이트 디자이너를 유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
- 회원관리 위원장 (Membership Management Chairperson) – 임기 2 년의 미원평화상 후원회 회원후보 (신임 또는 연임)를 상임위원회에 천거하고 선출된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희학원에 보고한다.
- 대변인 (Spokesperson) – 본 후원회의 정책이나 입장을 밝히는 일과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행사총괄 위원장 (Event Task Force Chairperson) – 미원평화상 시상기념 갈라 또는 미원평화상 상금 기금 모금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각종행사를 총괄한다.
b. 상임위원회의 주된 임무
- 경희학원의 미원평화상 상금과 경비를 후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 미원의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널리 홍보하는 일에 동참한다.
- 미원평화상 관련 경희학원으로부터 위촉 받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미원평화상 후원회에 새로운 회원을 추천한다.
c. 상임위원회 회의
- 회의 –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상임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화상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 회의 공고 – 상임위원회의 회의 일시공고는 예정일의 10 일 전에 이메일 주소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 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Quorum) – 화상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상임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7 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a. 기본재산
- 미원평화상 후원회 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 미원평화상 상금 기금으로 지정 기부된 재산
- 보통재산 중 미원평화상 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b.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8 조 (재산의 관리)
- 모든 재산은 매도, 증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현금 재산은 기부금관리 위원장 (Donation Management Chairperson)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또는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 9 조 (상금과 경비의 조달방법)
미원평화상 상금과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자와 투자수익, 기부금 그리고 회원의 회비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원칙)미원평화상 후원회의 회계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가 제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에 따른다.
제 11 조 (회계연도)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기, 해임 및 사임)
- 상임위원의 임기: 최초의 상임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 일 이내에 이사장이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위원의 해임 –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이사장이 화상회의를 열어 회의를 주재하고 당사자의 해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상임위원정수 (12 명)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헌장 또는 적법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히 위반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미원평화상 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상임위원(임원)의 사임 –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 의결 제척사유 – 상임위원(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3 조 (유급직원)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총장(Secretary)은 필요한 유급 직원을 상임위원의 의결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시행세칙) – 이 헌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헌장은 경희학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이 헌장 이전에 경희국제재단에서 행한 모든 사무는 이 헌장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후원회 회원 자격조건) –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자
- 경희국제재단에서 주최한 미원평화상 제정을 위한 발기위원으로 참여하신분
-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분으로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후원회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후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 경희대학교 전, 현직 총장, 이사장, 이사, 교수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 경희대학교 총 동문회 또는 각 지역 동문회 전, 현직 회장, 부회장 및 임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 경희국제재단 전, 현직 이사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전세계 각국의 정계, 재계, 예술계, 언론계 등의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미원평화상 후원회 헌장 준비위원회
위원장 – 김병묵 법학박사, 제 12 대 경희대학교 총장 위원: 최석호, 조병태, 노상석, 김영길, 안병돈, 박창신 김기형, 김동수, 이상명, 김희곤, 김병선,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