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평화상 후원회 헌장

미원 조영식 박사는 경희학원 설립자로서 교육철학자이자 평화 사상가이시며 평화 운동가이셨다. 1950년대부터 잘살기운동, 밝은사회운동, 세계평화운동을 펼치시며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하셨다. 1981년 6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6차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셨으며, 1981년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ace)이 제정되고 선포되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시여 2차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냉전 체제의 종식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셨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는 새로운 냉전체제로 신속히 재편되어 평화의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UN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에 담긴 숭고한 뜻을 재조명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사회 건설을 위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미원 조영식 박사의 세계평화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경희학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미원평화상 후원회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를 결성하고 그 헌장을 제정한다.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인종, 성별, 언어, 국적, 이념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인류위해 일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 속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문화세계 창조를 열망하셨던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이상을 실천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내어 그 공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경희학원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후원회의 명칭은 “미원평화상 후원회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 이라 칭하며 이를 주관해 나갈 주체의 명칭은 “미원평화상 후원회 상임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 of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3조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소재지와 법인 설립)

미원평화상 후원회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는 미국 뉴욕의 United Nations 본부로부터 50 마일 이내에 그 본부를 두며 미국의 법령에 따라 비영리재단 “Miwon Peace Prize Foundation Inc.”를 미국에 설립하고 한국 또는 다른 지역에 그 지부를 미원평화상 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미원평화상 후원회 사업)

  1. 경희학원에서 시상하는 미원평화상 상금과 경비 조성 및 관리
  2. 그 밖에 설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1. 미원평화상 후원회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원의 은퇴나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입 회원을 영입한다.
  2. 회원의 주된 업무 – 미원의 평화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경희학원에서 미원평화상 시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3. 회원의 회비 – 미원평화상 후원회 회원의 연 회비는 미화 $1,000이며, 6월 30일까지 납부한다.
  4. 정기총회 – 미원 조영식 박사님 탄신기념일인 11월 22일에 개최한다. 화상회의 참석도 출석으로 본다.
  5.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이사장 (Chairman) 또는 상임위원 (Executive Committee Member)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최하되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6. 총회일시 공고 – 총회 예정일의 15일 이전에 모든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7. 정족수 (Quorum) – 화상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헌장개정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2/3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미원평화상 후원회 상임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the Miwon Peace  Prize Supporters Association)

  1. 조직 – 아래와 같은 12 명의 상임이사 로 구성한다.
  2. 이사장 – 미원평화상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조직과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3. 사무총장 – 후원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각종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유급 직원의 실무를 진두지휘하고 유형 무형의 자산과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각종 기록과 문서를 보관한다.
  4. 회계 – 후원회의 재정관리를 책임지며 모든 기부금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정부기관에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s)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 (Filing) 한다.
  5. 감사 –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본 후원회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의 결과를 감사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미원평화사상 연구위원장 (Miwon Peace Thought Research Chairperson) – 미원의 평화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후원회 회원과 공유하고 세상에 널리 홍보하여 재조명한다.
  7. 기록관리위원장 (Archive Management Chairperson) – 경희학원과 본 후원회의 미원평화상 행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나 관련 언론 기사를 수집하여 보관한다.
  8. 홍보위원장 (Public Relations Chairperson) – 본 후원회의 각종 행사와 정책을 널리 홍보하며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고 참여하도록 한다.
  9. 기부금관리 위원장 (Donation Management Chairperson) – 미원평화상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적립된 기금에서 이자 또는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용하고 관리한다.
  10. 웹사이트관리 위원장 (Website Management Chairperson) – “org” website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전문적인 웹사이트 디자이너를 유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
  11. 회원관리 위원장 (Membership Management Chairperson) – 임기 2년의 미원평화상 후원회 회원후보 (신임 또는 연임)를 상임이사회에 천거하고 선출된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희학원에 보고한다.
  12. 대변인 (Spokesperson) – 본 후원회의 정책이나 입장을 밝히는 일과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13. 행사총괄 위원장 (Event Task Force Chairperson) – 미원평화상 시상기념 갈라 또는 미원평화상 상금 기금 모금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각종행사를 총괄한다.
  14. 상임위원회의 주된 임무
    1. 경희학원의 미원평화상 상금과 경비를 후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2. 미원의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널리 홍보하는 일에 동참한다.
    3. 미원평화상 관련 경희학원으로부터 위촉 받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미원평화상 후원회에 새로운 회원을 추천한다.
  15. 상임위원회 회의
    1. 회의 –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상임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화상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2. 회의 공고 – 상임위원회의 회의 일시공고는 예정일의 10일 전에 이메일 주소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3. 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Quorum) – 화상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상임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 장  재산과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2. 미원평화상 후원회 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3. 미원평화상 상금 기금으로 지정 기부된 재산
  4. 보통재산 중 미원평화상 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1. 모든 재산은 매도, 증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현금 재산은 기부금관리 위원장 (Donation Management Chairperson)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또는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9조 (상금과 경비의 조달방법)

미원평화상 상금과 경비는 기본재산과 이자와 투자수익, 기부금 그리고 회원의 회비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원칙)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회계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가 제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 GAAP)에 따른다.

제11조 (회계연도)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 장  임  원

제12조 (임기, 해임 및 사임)

  1. 상임위원(임원)의 임기: 최초의 상임위원(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임원)의 해임 –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이사장이 화상회의를 열어 회의를 주재하고 당사자의 해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상임위원정수 (12명)의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3.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헌장 또는 적법한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히 위반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미원평화상 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5.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상임위원(임원)의 사임 –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7. 의결 제척사유 – 상임위원(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유급직원)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총장( Secretary)은 필요한 유급 직원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 이 헌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헌장은 경희학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헌장 이전에 경희국제재단에서 행한 모든 사무는 이 헌장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후원회 회원 자격조건) –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자

  1. 경희국제재단에서 주최한 미원평화상 제정을 위한 발기위원으로 참여하신분
  2.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분으로 미원평화상 후원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후원회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3.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후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4. 경희대학교 전, 현직 총장, 이사장, 이사, 교수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5. 경희대학교 총 동문회 또는 각 지역 동문회 전, 현직 회장, 부회장 및 임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6. 경희국제재단 전, 현직 이사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7.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전세계 각국의 정계, 재계, 예술계, 언론계 등의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미원평화상 후원회 헌장 준비위원회

위원장 – 김병묵 법학박사

위원: 최석호, 조병태, 노상석, 김영길, 안병돈, 박창신

            김기형, 김동수, 이상명, 김희곤, 김병선, 문병찬